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후기

취업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게 있어서 취업준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후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후기 Qn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의 취지와 각종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렸는데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서 1유형과 2유형의 두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300만원)+부양가족 X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 일경험 프로그램+고용.복지서비스 강화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활성화: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점검. 구직활동 성실이행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 1차 목표는 사회적 약자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지원입니다. 그리고 취업 및 구직 활동을 위한 수당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준비중인 모든 사람이 같은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특정계층이 존재합니다. 

 

우선, 유형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별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지원대상

 

1유형은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데요. 나이 소득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선발형(청년)이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별 구분

 

지원 혜택 조건: 소득.재산.취업경험

1유형중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에 포함 되기 위한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대해서 알아 볼께요. 생각보다 조건이 다소 복잡하네요.  하지만, 제가 쉽게 다 풀어서 설명 드릴테니까 잘 따라 오세요. 아셨죠? ㅎㅎㅎ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선발형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선발형 청년의 유형은 중위소득 120%이하에 소득도 5억원이하로서, 혜택을 우선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장년과 역차별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시기에 당연한 메리트를 줘야 하는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지 아니면 신청인 본인만의 소득인지 궁금 하실텐데요.

결론적으로 소득은 가구단위 소득 기준입니다.

 

  •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주거를 같이*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소득도 단순히 근로소득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될수 있는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요건심사형은 4억원이하, 선별형은 5억원 이하에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준 중위소득 60%면 얼만나 될까요?

아래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 하시면 될꺼 같아요. 가구수 별로 소득표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분은 아래 중위소득 바로알기꼭 읽어보세요.

 

중위소득 바로알기

 

  •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선발형 청년은 5억원 이하)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되니 재산 산정이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선발형 청년은 무관)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래의 9개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유형에 참여 불가능 대상(9개 직군)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참여종료 후에 1유형에 즉시 참여 가능한 활동(14개 활동)

아래의 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은 활동 종료후 6개월 참여 유예 없이 즉시 1유형 참여가 가능하니 해당여부는 아래 14개 활동 리스트 참고 하세요. 

①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②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③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④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⑤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⑥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⑦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⑧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⑨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⑩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⑪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⑫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⑬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⑭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

 

2유형 지원대상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 되는데요. 특히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의 소득제한 규정이 있는점 참고 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구분

 

2유형의 지원대상인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이  22개 직업별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원 신청자분이 여기에 해당 된다면 소득,재산,취업경험과 무관하니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꺼 같아요.

특정계층: 01.기초생활수급자 0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북한이탈주민 04.신용회복지원자 05.결혼이민자 및결혼이민자의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위기청소년 07.구직단념청년 08.여성가구주 09.국가유공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17.산재 장해자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소득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중 1유형에게 지원되는 소득지원의 명목이 구직촉진수당입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원내용의 종류가 한눈에 쉽게 이해가 되실거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준비생이나 실직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만한것이 바로 소득지원이실텐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2유형 공통

위 챠트를 보시면 소득지원은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1유형과 2유형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취업성공수당입니다.

 

소득지원은 누구나 받을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득 및 근로조건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자격조건]

  •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
  •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취업성공수당은 얼마나 지원 될까요?

[지급액]

  • 6개월 근속시 50만원
  •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 이직없이 12개월 근속시 2회 누적 총 150만원 수당 수령

 

[지급계좌]

  •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 고용센터 찾기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유형 대상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1유형중 아래의 자격조건을 만족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자격조건]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 고령자(만 70세이상)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위 대상자중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신청자격 부여됨

 

[지급액]

  • 월 50만원씩 6개월지원=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만18세 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최대 가능 지원액: 300만원+240만원= 540만원

 

[지급제외대상]

  • 지급중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 월50만원~90만원 초과자 (단,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77,200원 미만이면 소득산정에서 제외)

 

[지급요건]

  • 1회차: 취업활동계획수립 완료후 신청
  • 2회차~6회차 :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후 증빙 서류 제출하면서 신청
  • 신청시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문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소득을 반드시 신고

 

[지급계좌]

  •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 고용센터 찾기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2유형 대상

 

2유형의 소득지원으로 지원되는 명목이 취업활동비용입니다. 2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급액]

  • 284,000원 X 최대 6개월(직업훈련 기간중)= 1,704,000원
  • 1회성 15만원~25만원 (취업활동 계획 수립시)
  • 최대 1,954,000원 지원

 

[지급요건 및 지급액 상세]

취업활동비용 지급요건 및 지급액
취업활동비용 지급요건 및 지급액-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1,2유형 공통)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큰 틀에서의 두가지 지원중 소득지원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소득지원이 금전적인 지원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정보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지원중에 하나입니다.

 

소득지원 못지 않은 국가 지원이라고 생각돼요. 간과할게 아니라 자세히 알아 보는걸 추천 드려요. 특히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등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할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받아야 함
  •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해야 함.
  • 참여자 필수 이수: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신청가능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더많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더보기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 기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채용대행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

직업훈련이나 각종 훈련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하여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 연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지원 신청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기본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아래 7단계의 절차로 지원 및 신청이 가능하니 차분히 단계에 맞게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TEP1. 신청

  •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STEP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STEP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STEP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STEP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STEP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STEP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방문신청

 

Step1.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서 구직 신청서 제출

 

Step2. 제출서류 준비

  • 기본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Step3.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Step4. 고용센터에 서류제출후 신청완료

 

온라인신청

 

Step1. 국취제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신청 클릭

국취제 홈페이지 접속

 

Step2. 국취제 홈페이지 지원신청후 취업지원 신청 클릭

국취제 동영상 교육 이수

 

Step3. 동영상 교육 시청: 총 2강. 약 22분 소요

 

국취제 동영상 교육 이수
스크린 캡처”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Step4. 워크넷에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Step5.  가구원 정보 및 취업지원유형 등록후 최종 확인 버튼 클릭하면 신청 완료됨

 

국취제 온라인 신청완료

 

이제 신청이 모두 되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Q&A 를 통해서 더 자세한 상황별 후기를 알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및 Q&A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를 Q&A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제가 지금 신용불량의 이유로 본인 계좌를 만들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나요?

A: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령 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전액 지급이 안되나요?

A: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 지급됩니다. 
  • 50%미만 이행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Q: 몸이 안좋아 구직활동을 할수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 한가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구직 인정 활동 중 추천하는 활동이 있나요?

A: 자격 시험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익이나 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등 자격 시험일자 기준으로 구직활동 1회를 인정 받을수도 있고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공부가 자격증을 따는 공부로까지 발전 될수 있습니다.

 

Q: 현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사예정(서울에서 수원)입니다.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A: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수원)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대학생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 가능

 

Q: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취제 참여가 가능할까요?

A: 1,2유형 모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1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즉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후기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국취제를 통해 직업훈련, 동행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일자리 상담, 지원금까지 다양한 지원내용으로 구직자를 위한 조직적이고 체게적인 지원이 아닐수 없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취업 준비생  , 경력 단절되신분이 재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 지원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선착순이 아니지만, 이왕에 취업준비를 하시는 거라면 빨리 알아 보시고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취업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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