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 최대 69만원

겨울철에 가장 내렸으면 하는 비가 난방비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겨울철 난방비 걱정은 가계살림을 하는 가정주부들에게는 큰 부담일텐데요. 오늘은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대 69만 2천 700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텐데요.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코로나 이후에 근래 2~3년간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소비가 물가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비 요금도 생각보다 많이 인상되어 특히, 난방비 인상에 민감한 겨울철에 더더욱 신경이 곤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대변되는 난방비 지원은 누가 자격이 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낱낱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난방비 인상 및 지원의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생산 및 운반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이 힘들어졌고 이는 곧 가스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는데요.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가스 수입 요금이 폭등하였고, 전문가들 예상보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설상가상으로 난방비가 전년도 대비 약 50% 가깝게 인상되었습니다.

 

난방비 인상의 직격탄은 바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원금과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인상의 배경을 알아야 나중에 상황 변경시 대처가 가능하기에 언급해 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주는 국가 복지 제도중 하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먼저 소득기준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금과 선정기준액이 대폭 변화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올해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는 대상자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2024년 수급자 지원액 보기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 보세요. 각종 급여 지원금이 역대급으로 완화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지원금보기

 

다음은 에너지바우처의 세대원 특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한 세대원 특성 기준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 세대원 특성 기준 상세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증환자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도 포함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기타 한부모 가족과 소년 소녀 가정도 세대원

 

에너지바우처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있는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혜택  불가대상

하기의 3가지중 지원을 한가지라도 받고 있는 가구는 겨울 바우처와 혜택이 중복 되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됩니다. 취약계층의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05.31~2023.12.29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사용기간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의 사용기간이 각각 다르니, 기한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하고 오직 전기세 요금차감으로 지원되는점 잊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계절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결제완료 필요

 

제출서류

제출서류에는 공통서류와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겨울 바우처)

 

2.대리신청시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3.요금차감 신청시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서 직권신청을 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은 직권신청에 대해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으로 지원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3.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바우처 빠르게 신청하기

 

Step1.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저는 편의상 네이번로 간편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복지로 간편인증

 

Step2. 간편인증 끝났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저소득층” 지원 부분에 있습니다. 신청하기 체크 >> 옆에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Step3. 자세히보기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2

 

신청 처리절차

신청후 처리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할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여름철은 전기세 지원금이며. 겨울철에 난방비 지원 개념이 적용됩니다.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의 큰 금액을 좌지우지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대표하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4인 이상세대에  최대 692,700원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여름철 – 전기 ,   겨울철-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요금차감 가맹점현황

아래의 링크에 요금차감이 가능한 가맹점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맹점현황 한번에 보기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카드발급사

아래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및 전화발급이 가능하니 발급시 참고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아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찾는 링크입니다.

등유 구입이나 주택 LPG 결제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 링크 걸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찾기

 

 

에너지바우처 Q&A

 

Q1: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A: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2023.7.1.~2024.4.30.)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마감(~’24.4.30.)까지 카드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Q: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주나요?

 

A: 국민행복카드는 전용카드(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전용 카드로써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 가능)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 등의 문제로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전용카드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실물카드로 어떻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나요?

 

A: 전기, 도시가스는 가능하나, 지역난방은 요금차감 형식으로만 지원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는 결제 할수 없습니다.

전기

– 한전 : 전화결제(국번없이 123),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 단,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카드사 : BC)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결제가 불가합니다.

  • 그 외 전기 공급사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불가합니다.

도시가스

  •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이 있습니다.

  • 다만, 도시가스 공급사 별로 지원하는 결제 방식이 다르니, 사용 전 반드시 공급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난방

  •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요금차감 형식으로만 지원)

 

맺음말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난방비라고 해서 겨울철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전기 요금이 차감되는등 다양한 면에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난방비도 예외 일수는 없겠지요. 2024년에는 수급자 기준도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러니 꼭 선정 되시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받으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따뜻한 온기 있는 겨울이 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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