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받는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주변에 청각장애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청기를 구매하시는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꼭 전해 주세요. 대부분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못받는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고시고 지원금을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보는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자격

나이와 성별과는 무관하게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 판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청각장애인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방법으로 바로 넘어 가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청력검사

단계 내용 비고
1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진행한다. 청각장애진단서와 진단기록지 , 검사결과지를 발급받는다.
2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한다. 청각장애진단서, 진단기록지, 검사결과지,신분증, 증명사진 2매 등을 제출한다.
3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를 발급받는다. 약 1달 정도 소요된다.
4 국민연금 보험공단에 장애인등록을 신고한다.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사진 등을 제출한다..

*** 청력검사 항목: 순음(PTA) , 어음(WRS)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진행***

보청기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구분
보청기 지원금 구분

양쪽 보청기 지원대상 기준

○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에 한해 양측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

○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 양측지급 가능합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이비인후과 방문

  • 보청기 처방전, 검사 기록지 발급 받기(복지카드 지참 필수)

보청기 전문센터나 판매업소 방문하기

  • 보청기 구입(처방전, 기록지 지참)
  • 보청기 급여지 지급청구서,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발급

이비인후과 방문(구입 한달후 가능)

  • 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검사 결과 관련 서류와 보청기 지참하기)

건강보험공단 제출

  • 발급받은 모든 서류와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지참하기
  • 기초생활 수급자: 시청이나 주민센터 제출가능

계좌 환급

복지카드가 있으면 바로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위의 절차대로 신청하여 환급 받으면 됩니다. 청력은 시력과 더불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장애인증을 수령하고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여 지원금 수령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