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는?

2023년 9월 25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중 과반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해 수술실 폐쇄라는 자체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수술실CCTV
 수술실CCTV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설치 의무화 시행이란?

 

2023년 9월 25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나 그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의협의 CCTV 설치반대 배경

 

의협은 지난 8일부터 10일 동안 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 라고 답했다. 개정 의료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3.2%, 수술실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응답이 91.2%에 달했다.

 

의협의 반대사유 기자회견
의협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반대 이유 기자회견 : 사진-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의협의 반대 이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협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개인 인권 침해 : 51.9%

수수실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가 많이 집중된 장소이다.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 위반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49.2%

수술중인 모든것이 녹화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의사도 인간으로서 100% 완벽할수 없기에 발생 될수 있는 수술중 작은 절차상의 실수까지도 의료사고로 발전 될 수 있다는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이다.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44.5%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환자의 수술중 모든 행동이 녹화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의료진의 업부 효율을 저해 할수도 있다.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42.4% 

수술중에 발생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소송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37.6%

환자의 의료기록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병의원 내부자에 의한 유출사고를 배제하고라도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심심치 않게 보고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외과의사 기피 현상 초래:33.9%

주로 수술이 많은 외과의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본인의 수술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긴장감의 무게감이 더할 것임은 자명하다.

 

수술시 집중도 저하: 29.8%

아무래도 모든 수술장면이 녹화되다 보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것이 수술의 집중도를 저하 시킨다면, 큰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관련 기사 출처 

 KBS 뉴스

 

연합뉴스 기사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의협의 대안 의견

설문조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대안으로 대리 수술 처벌 강화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않는 사람도 분명 존재 할 것이다. 의협의 수술실CCTV 설치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한다. 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정부 부처에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의 조율등을 위해 노력했었는지에 의구심이 든다. 국민을 담보로 정부와 의협의 줄다리기는 이제는 지칠만도 한데, 구태의 행태는 여전한 것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환자의 입장에서 좀더 바라보는것은 어떤가? CCTV 녹화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것이 우선이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만 한다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