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300만원 받기: 99%가 모르는 창작준비금 신청하기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조성하고 동기 부여를 위해서 문화체육부 산하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300만원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이거 보시는 예술인 분들은 빨리 지원 하세요^^

1인당 300만원 창작준비금
창작준비금 1인당 300만원

300만원 받는 창작준비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신청자격이 다소 엄격합니다. 참여 대상에 해당 되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참여 제한 대상인지 잘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참여 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2023년 9월 7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기준으로 2,493,470원) 이내의 예술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잘 알바 보시고 신청 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득이 너무 높다면 신청자격이 안되겠죠?

참여 제한 대상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2023년 9월 7일 기준)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신청 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우편 접수도 진행: 9월 8일(금)부터 15일(금)까지이며(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아래 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청하기 사진을 누르면 창작준비금시스템으로 바로 갑니다.

창작준비금 신청하기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사업 신청
  •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하세요.
  •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에 관라여 아래 항목을 숙지하여 참가시 유의하여야 함.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3년『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불가)
– 2023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4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023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사업 참여 불가

아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공고 내용입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 보세요.

사업공고 자세히 보기

지원규모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상반기 , 하반기 2회로 진행하며,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2023년 올해 3월에 진행한 상반기 창작디딤돌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1만 명에게 창작지원금 각 3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배점을 달리 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선정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측,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봐야 한다. 이건 뭔소리인가? 그러면 처음부터 소득이 낮은 사람 우선 이라고 해 놓으면 더 쉽게 이해가 갈텐데. 이러한 공고가 아쉽긴 하네요.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요건 충족시 우선 선정됩니다. 이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의 연령을 짐작 하기 어렵겠지만, 본인의 부모님이나 지인 예술인이 70세가 넘었다면 이러한 정보는 꼭 필요하니 전달해 주세요. 또한 장애예술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결과 발표

  • 2023년 11월 중순 개별 통지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1인당 300만원 받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주변에 아는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이 필요하다면 귀뜸해 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면 언젠가는 그 복이 돌아 올 겁니다.

아래는 신청서 자료이니 필요한 분은 링크 누르시고 필요한 자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링크 가기

이 글이 예술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