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조건 신청기간 지원내용: 240만원 받아가세요

2022년에 시행됐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가 부활 되었습니다. 2022년에 한시적으로 진행된후 2024년 이번이 2차 사업인데요. 오늘은 2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조건 신청기간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래 내용을 숙지후 신청해서 지원금 240만원 꼭 받아 가세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조건 신청기간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조건 신청기간 지원내용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조건 신청기간 지원내용- 출처-국토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하여 총 9만7천명에게 월세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토부의 언론 보도자료 및 자료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참고 하세요.

 

청년월세 보도자료 받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제외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2022년에 시행되었던 1차 사업에 비하여 월세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문턱이 낮아진 만큼 아래 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 가길 바랍니다.

 

  •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19세~ 34세 청년 👉아래 추가 설명 참고
  • 월세 7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아래 추가 설명 참고
  • 청약통장 최초 납입 금액이 2만원 이상인자(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자율적 결정) 가입자 👉아래 추가 설명 참고
  • 위의 모두를 만족하는 청년에 한함

 

📌정보24의 추가 설명

나이 제한이 만나이가 아니라 19세 부터 34세까지로 되었는데요. 이는 만 19세 나이가 되는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국토부의 언론보도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나이제한
출처: 국토부 언론보도 자료중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청년들 중 일부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월세가 70만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월세의 합9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에 월세가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한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 (3천만원X5.5% / 12개월=약 137,500원) + 월세(75만원) = 887,500원으로 9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청약통장이 필수 조건인 만큼 아무 청약통장이나 가입하면 안되겠죠?

2024년 2월 21일 출시된 저리 대출과 연계 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는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은 아래 배너를 참고 하세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조건 신청기간 지원내용: 240만원 받아가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제외대상

 

아래의 제외 대상중 어느 하나만 포함 되더래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임차권포함)
  • 2촌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아래 추가 설명 참고*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또는 지자체)시행의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 수혜 종료후 신청 가능. 아래 추가 설명 참고**

 

📌정보24의 추가 설명

  • 2촌이내라 함은 나를 기준으로 형제 자매, 조부(할아버지)이고, 배우자의 2촌이내도 이와 동일합니다. 즉, 2촌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뜻합니다.

** 2022년 1차 청년월세를 신청하여 지금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지자체의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월세 지원이 종료 된 이후에 2차 사업에 지원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소득.재산기준

 

청년월세의 소득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자격조건의 제한을 받습니다. 원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취지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돌아가야할 지원이 잘못 집행 되고 있는 꼴이 되기에 소득 재산 기준은 엄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개념부터 알아 볼까요?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님)

 

📌정보24의 추가 설명

예를 들어 본인이 30세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청년가구는 2인이 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2인)+부모님(모두 생존하고 계시다면, 2인) 으로 총 4인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구수가 중요한 이유는 아래 표에 있는 중위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가구로 인정 받을려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야 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야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조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조건 신청기간 지원내용

 

위의 표를 보시다시피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의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 60%와 100%는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중위소득에 대한 금액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정리가 될것입니다.

 

2204년 중위소득보기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표중에서 중위소득 60%와 중위소득 100%가 포함된 표를 아래에 정리 하였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원가구와 청년가구를 맞춰서 금액이 해당 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표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표

 

국토부 자료에는 가구별 소득 산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보여주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셔서 실제로 위의 가구별 중위소득표와 맞춰보면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소득평가액과 재산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면 보인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부모님의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의 4가지 경우본인가구의 소득및 재산만 확인하면 되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30세 이상인 청년

혼인또는 이혼한자 (부모님집에 함께 살아도 본인가구만 재산 확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재산가액을 본인 스스로 산정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자가진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시면 거의 정확히 판단이 되실겁니다.

 

청년월세 자가진단하기

 

이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기간과 언제부터 지급되는지도 알아 볼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 2025년 2월 25일 (수시 신청가능)

✅신청출생년도

  • 2024년 신청자: 1990년생~ 2005년생
  • 2025년 신청자: 1991년생~ 2006년생

✅지급기간: 2024년 3월~ 2026년 12월까지

✅지급금 소급: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급금 소급의 예)

24년 3월 신청시 24년 6월에 대상여부 통보24년 7월 지급시 3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5개월분이 7월달에 지급됩니다. 

 

신청후 지원 자격 부여는 한달정도 지자체의 검토 시간이 예상됨으로  가급적 발빠르게 신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X12=240만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12개월에 걸쳐 매월 분할 지급됨

 

지원 일시 중지

 

  • 방학,이사등의 이유로 월세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지원 소급수령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내(2024년3월~2026년 12월)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의 변경신청의 경우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 중단

 

아래의 경우 월세지원이 중단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집과 합가
  • 군입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안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에게 월세 연체된 경우
  •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 주소지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024년 2월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신청하기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지자체의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방문이 힘든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요

 

신청서류

 

신청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압류통장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맺음말

 

지금까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조건 신청기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꼭 지원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4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비록 제 글이 완벽 할 수는 없지만, 신청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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