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8가지 지원책

2024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책이 8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2024년에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지급기준 및 급여 수준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2024년에는 혜택을 볼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8가지 지원책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8가지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책이 총 8가지 정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수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 ( 30% >> 32%)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7년만에 역대 최대로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도 2023년 30%에서 2024년은 32%로 오르게 되었네요.

 

2023년 생계급여 기준인 30%와 2024년 생계급여 기준인 32% 금액 비교 테이블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지급액

 

2024년 예상되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증가는 약 1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2023년대비 21만명 추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을 35%까지 확대 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아깝게 선정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2024년에 다시 신청하시면 선정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위의 비교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4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의 생계급여는 2023년 대비 213,283원 인상됩니다.

아래 2024년 중위소득 관련글을 보시면 자세한 인상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중요한 내용 짚고 넘어갑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 청년특례 공제대상 확대

 

청년특례 공제대상의 기준 연령을 기존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대상자의 확대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늘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득 산정 시 40만원 먼저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하게되는데요. 만약 월 소득액이 200만원이라면 소득 평가액은 112만원이 됩니다.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 보면,

 

2,000,000-400,000(40만원 우선공제)=1,600,000원

30% 공제액 :  1,600,000 X 0.3=480,000원

공제후 최종 평가 소득액: 1,600,000-480,000= 1,120,000원

 

낮아지는 소득인정액만큼 대상자의 확대를 가져와서 혜택 받는 분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47%→ 2024년 48%로 인상됩니다. 해다마 1%씩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위소득의 인상은 그만큼 대상자의 확대이기 때문에 복지가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들자면, 월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미만(중위소득 48%)이어야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임차가구의 지원금액을 환산해서 보면, 서울의 4인가구를 기준으로 1급지 기준임대료인 월 52.7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임대료는 2023년 기준임대료 대비 1.7만원 (4인가구 서울 기준임대료 비교시) 상향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 2.7만 원(3.2~8.7%) 인상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자녀) 및 그 배우자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되니, 신청시 배우자의 소득을 잘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 부양의무자 개념과 범위***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인상

 

최저교육비 지원이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연간 4만 6천원~ 7만 3천원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2023년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연장

 

1)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에서>>> 63%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되는데요.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라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지원연령이 상향됩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20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 지원연령 확대 전: 2024년 1월까지   
  • 지원연령 확대 후: 2024년 12월까지

 

기존 지원연령이 만으로 계산되는 것에서  당해 년도 12월까지 적용됨으로써 , 11개월 연장되는 혜택이 발생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1).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2023년 월 20만원에서 2024년부터 월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2).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의 경우 2023년 월 35만원에서 2024년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 자동차 환산율 완화

 

2023년까지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보통의 경우 출퇴근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의 재산 소득 환산율이 100%로써 소득 인정액이 그대로 100% 적용되었고, 화물자차 농업에 이용하는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는 자동차 평가액을 50% 감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024년 부터는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산정에서 100% 감면받습니다. 즉 소득 인정액이 0원이 되어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자동차로 생업을 유지하고 수입이 변변치 못한 대상자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성이 다소 해소가 되었네요.

 

***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란***

주거용 재산은 해당 금액의 1.04%만큼의 소득으로 인정,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에 1천만원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62만6천원이 되는것이고, 500만원 중고차를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및 소득요건 완화

 

디딤씨앗통장이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로서 아동 수급자 또는 후원자가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지원금 통장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더 알아보기
 

가입연령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1).가입 연령이 2023년에는  만12세~만17세 → 2024년부터는 만0세~만17세까지 확대되어 지원금이 3배로 대폭 늘어납니다.

 

2).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에는 40%이하 → 2024년에는 50% 이하로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2024년에는 생계급여 인상, 자동차 환산율 완화등 많은 영역에서 복지제도가 개선됩니다. 달라지는 선정대상부터 소득인정액까지. 2023년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2024년에는 해당 될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몰라서 신청 못하면 본인만 손해가 되는 세상입니다. 잘 살펴서 꼭 혜택 보시기를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