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오늘은 2024년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란 글을 통해서 각 급여종류별 기준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중위소득 개념이해하기 :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정리는 2023 중위소득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살펴보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 중위소득 바로가기

 

 

 2024년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표

 

2024년 중위소득은 2023년 중위소득액 대비 약 6.1%인상되었습니다.(4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비교)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예를 중위소득 120%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란 말도 중위소득만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가계소득의 기준을 삼을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느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한부모 가정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을 수급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아래로 정의 될수가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 을 더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은 또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아야 겠지요.

 

차근 차근 살펴 보면 됩니다. 저만 따라 오세요.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그렇다면 나의 실제소득은 알아도 근로소득공제 금액이나, 소득환살율등등 본인이 일일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럴때는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바로 확인하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표 활용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청년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구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정부 복지 급여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2023년에 비해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활용 영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액

 

2024년 중위소득은 2023년 중위소득액 대비 가구별로 5.4%~7.2% 인상 되었습니다.(아래 테이블 참조)

중위소득 지표값의 인상은 그 인상분 만큼 해당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의 확대 측면에서는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6.1% 상향된 5,729,913원이 중위소득 100%값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수급기준에 활용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 중위소득 30%에서 2024년도는 32%로 증가되면서 생계급여액 인상률이 13.16%로 역대 가능 높은 인상률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은  2023년 대비 213,283원 인상됩니다. 복지 대상자의 확대는 대상자의 확대 측면에서 환영받아야 할 일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수급기준(단위:/)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각각의  급여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및 지원내용>
  •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대상입니다. 4인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2,864,957원 미만이어야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 교육급여 지원내용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고, 2024년 교육왈동지원비는 아래의 표와 같이 2023년에 비해 초.중.고 모두 약 11% 지원금액 상향이 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2023년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및 지원내용>
  •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내가구 대상입니다. 2023년 47%에서 1% 인상되었네요. 해마다 1%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면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더 늘어나니 좋은 복지 방향으로 여겨지네요.

 

4인가구를 기준으로 들자면, 월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미만이어야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2024년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선정 기준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1.임차가구 지원내용

아래표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표입니다. 매월 임대료 기준표이며, 단위는 만원입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워: 만원/월)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수급자 통장으로 지급되며, 위의 표와 같이 지역 시도별로 지급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자면, 1급지 기준임대료인 월 52.7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임대료는 2023년 기준임대료 대비 1.7만원 (4인가구 서울 기준임대료 비교시) 상향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 2.7만 원(3.2~8.7%) 인상 되었습니다.기준임대료를 초과한 금액은 당연히 지원되지 않습니다.

 

  2.임차가구 지원내용

본인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래의 보수한도액 안에서 집수리를 할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2024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집의 노후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른데요. 대공사를 헤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으며, 한번 지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주기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 및 지원금액>
  • 의료급여 대상자 및 지원금액

 의료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대상이며,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병원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되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이 됩니다.

종류에 따른 본인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액
  * 2024년 의료급여 본인부담비용

 

<2024년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및 지원금액>
  •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내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상 가구가 2023년 30% 에서 2024년은 32%로 인상됨에 따라 해당되는 가구가 대폭으로 늘것으로 예상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금액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원액은 1,833,572-1,000,000(소득인정액)=833,572 원현금으로 매월 지원되게 됩니다.

 

  • 생계급여 2024년 지원금액 인상액

2023년 대비 2024년은 가구별로 10.8%~14.4% 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지급액

 

지자체별 생계급여 수급기준에 활용

 

2024년 지자체형 생계급여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47%가 수급기준인 서울형의 경우 2023년이 비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154,606원(6.1%) 인상된 2,693,059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 지자체형 생계급여 기준 (단위:월/원)
  2024년 지자체형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

 

청년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중위소득은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2024년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2024년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청년월세특별지원: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2024년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원가구 소득 2024년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꿈나래통장: 가구소득 2024년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구소득 2024년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결론

 

지금까지 2024년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2023년 중위소득액 대비 가구별로 5.4%~7.2% 인상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중위소득이 가지는 의미와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2024년이 2023년에 비해서 교육급여와 생계급여 지원액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생계급여액 인상률은 13.16%로 역대 가능 높은 인상로 복지의 대상 확대의지가 보여지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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