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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2023년 대비하여 복지정책과 지원금이 개선되거나 상향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8가지 지원책은 다른글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2024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바뀌는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액과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주거비 , 교육비, 생계비 지원등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중위소득은 전년인 2023년과 동일하게 50%이하지만, 가구별 선정금액이 최대 7.25%(1인가구 대상) 인상되어 혜택 받는 가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주 와서 업데이트 내용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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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의 사전적 의미
차상위(次上位)의 “차”는 다음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수석이 아니라 차석할때, “차”랑 같은 한자어입니다. 차상위는 즉, 다음의 “위”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다음의 대상이 되는것은 무엇일까요? 네. 기초생활수급 계층을 말합니다. 아래는 사전적 의미입니다.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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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재산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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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의 중위소득 50% 기준소득이 가구별로 5.4%~7.25%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소득이 오른다는 의미는 그만큼 혜택 대상자가 늘어 난다는 의미입니다. 복지의 확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되네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소득자 재산을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해 주는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과 재산을 합친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계산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이란*
주거용 재산은 해당 금액의 월 1.04%만큼의 소득으로 인정,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 재산은 월 10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에 1천만원이 있으면, 월 소득인정액이 62만6천원이 되는것이고, 차량가액이 500만원 중고차를 보유한 경우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 환산율은 아래의 이율대로 산정됩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2024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득환산액
차량금액은 기본적으로 환산율 월 100%로 월 소득환산액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 많은 이유입니다.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은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여야 함.
② 연식이 10년 이상된 차 (10년 미만이라면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함)
①과 ②를 모두 만족해야 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유지 할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가액은 아래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1분이면 확인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래 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소득 환산율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 소득 환산율 |
일반 차량 |
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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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4.17%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월 4.17%
(승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
100% 감면
배기량 2000cc 미만의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 자동차 1대에 적용 |
생업용 자동차 |
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월 4.17% 일반 재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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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용 자동차란*
-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2024년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득환산액 예시
Q: 생업용으로 3,000 cc가 넘는 차를 운행하고,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소득 환산액은 얼마나 될까요?
A: 우선 50% 감면이 되면 1,000만원 >> 500만원이 됩니다. 소득 환산액= 500만원X4.17% = 208,500원
따라서, 차량소유로 인한 월 소득인정액은 208,500원 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아래 1.2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으로서 정의될수 있겠습니다.
- 1.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50%
- 2.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킨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전자정부 누리집인 “e-나라지표” 에는 기준 중위소득 추이가 잘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차상위계층의 대상자 모두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로 동일합니다.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아래의 링크 글을 읽어 보면 이해가 빠를것입니다.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하기
본인의 재산을 입력해서 중위소득액이 얼마인지 모의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이하이면 일단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모의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자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담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및 결정기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모든 항목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고는 문자로 발송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 지출실태조사표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 될수 있다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지원책
다음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각 지자체 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지원 항목만 정리합니다.
자세한 지원책 범위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본 생계지원
- 정부양곡 할인, 난방비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이동통신요금 감면(기본료:11,000원 감면, 통화료 35%:월 30,000원까지 감면. 가구당 4인까지 신청가능)
- 개인 채무 조정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풍수해 보험료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등
교육비 지원
- 급식비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국가장학금 차등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 수당, 아동 수당, 부모급여등
주거 지원
- 영구 임대주택 공급(임대아파트) 자격 부여
- 주거급여 지원등
돌봄 지원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형, 통원형 서비스, 민간 후원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지원등
-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장애인 지원
- 장애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 장애인 연금 지급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언어 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비 지원등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양하며, 실제 지원금 규모나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4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및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2024년은 복지확대 정책이 강화되어 중위소득이 상승하더라도 각종 복지의 범주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본인의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이 파악 된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