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부모육아휴직제 6개월 최대 3900만원 수령가능?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들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부가 합쳐서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6+6부모육아휴직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네요, 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의 동이 없이 바로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6개월 최대 3900만원

 

6+6부모육아휴직제 차이점 정리

 

2023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존 3+3부모육아휴직제에서 진일보한 6+6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6+6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란?

 

2024년부터 도입되는 6+6부모육아휴직제는 2022년 시행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업그레이드 버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엄마, 아빠가 동시에 맞돌봄을 해도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을 빗대어 독박육아라 하는데요. 정부도 그러한 사회적 흐름을 인지해서 일까요?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는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아 마땅한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그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께요.

 

바뀌는 육아휴직제 정책중 첫째달부터 셋째달까지 최대 200만원~300만원을 주는 것은 기존의 3+3부모 육아휴직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다음달부터 매달 50만원씩 올려 넷째달에는 최대 350만원, 다섯째달에는 400만원 그리고 여섯째 달에는 450만원을 추가로 주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3+3부모육아휴직제와의 차이점

 

3+3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월 200만원~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부모 모두 1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 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수 있습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 1년간 부모 모두 휴직을 했을 경우

 

3+3부모 육아휴직제 급여 계산

 

부모 모두가 동시에 1년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와 150만원 중 작은 금액이 150만원이라고 가정) 각각 2,100만원씩 최대 4,20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답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1년간 부모 모두 휴직을 했을 경우

 

6+6부모 육아휴직제 1년간 급여총액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6+6부모육아휴직제를 부모 모두 동시에 1년간 휴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1년간 최대 5,7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제보다 최대 1,500만원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아이의 개월수도 3+3부모 육아휴직제가 12개월내 아이로 국한 되었다면, 6+6부모 육아휴직제는 18개월 이내의 아이의 부모로 확대됨에 따라 혜택받는 부모 휴직자가 이전보다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6+6부모육아휴직제 6개월 최대 3900만원 수령가능?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가 관할부서이므로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육아휴직급여 더보기 배너를 클릭해서 자세히 알아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더보기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 제출
  2.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하고 확인서근로자에게 발급
  3. 근로자는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근로자가 작성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사본
  • 휴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수 있는 자료의 사본

 

 

서울시민이라면 :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서울에 1년이상 등록 거주한 부모라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하세요. 부모 모두 휴직시에 최대 240만원을 추가로 받을수 있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리

 

2022년에 시작된 3+3부모육아휴직제 특례제도가 2024년 1월 부터 6+6부모육아휴직제로 바뀌면서 근로자가 받은 혜택을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애낳고 기르는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주고 근로자는 육아에만 전념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것은 바람직한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이를 가진 근로자가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행사하고 육아에 집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하루빨리 자리 잡혀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꼴찌의 출산율은 분명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에 걸림돌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단순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아기를 키우는데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고 부가적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 주는 적극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책이 더욱더 확대되어 애낳고 애 키우기 좋은 나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