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필수 기재사항

요즘 수능을 마친 예비 대학생이나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많은 시기인듯 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할때도 꼭 필요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꼭 꼼꼼히 알아야 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법을 제대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필수 기재사항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필수 기재사항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필수 기재사항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숙지: 근로계약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17(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흔히 알바라고 하는 짧은 기간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가지 입니다. 본인의 유형에 따라 근로계약서 양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에 앞서 근로계약의 의미와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의 사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7종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곳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시 사용하시면 큰 낭패는 면할 것으로 생각되요.

별것 아닌것 같지만 이 양식에 이미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약 사항 몇가지만 넣어 줄면 활용도가 꽤 높은 꿀팁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내려받기

 

근로계약의 의미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

 

  •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자 단체협약취업규칙과 같은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치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무료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볼까요?

 

  • 민법 제4조 및 제5조: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이는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알바 근로계약서 필수?

흔히들 알바라고 부르는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에 해당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알바,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이머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지만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맞는 지위를 바탕으로 알바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교부

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 근로자에게 교부(전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내용

근로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모두 기재 되어 있는지 사용자와 알바생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일할 장소와 담당 업무

 

세부 권리 및 조건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그 권리가 없습니다. 참고 하세요.

 

1. 유급휴일의 보장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누구나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미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근무시간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별도로 합의하면 주 52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4.휴게시간 보장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무중에 휴게 시간은 고용주는 엄정하게 보장 해 줘야 하고, 알바생은 이 점을 알고 휴게 시간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5.연장근로수당 지급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9일부터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 및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하세요.

 

수당 계산 방법

 

1.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무자(알바)가 미리 정한 날 모두 개근했다면 주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 받는데,  이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 일수만 채워서 근무를 한다면 일하지 않는 휴일에도 근무로 인정해서 그 휴일날을 별도의 1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니 사업주는 이점을 인지하고 직원 채용에 주휴수당을 피고용인에게 인지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 5일식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 출판사에서 주 30시간 일하며 시급 9,800원을 받고 있는 알바생이 받게 될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식

 

그렇다면 , 실제 받는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면,

알바 주휴수당 실계산

 

주휴수당으로 58,8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줄여서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했을 경우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8시간 이후의 초과분부터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일에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연장근로수당 계산하기

만약, 시급 9,800원을 받는 알바생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했다면  1일 기준 8시간 근무의 초과분이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 배이므로,

1시간당 연장근로수당= 9,800X 1.5 =14,700원 그리고 2시간이므로 14,700 X2= 29,400원이 2시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

줄여서 흔히들 휴일수당이라고 부르는 휴일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4-1휴일수당 계산

휴일근무시 8시간 이하 근무: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무시 8시간 초과 근무: 8시간 초과되는 9시간 근무분부터 시간당 통상임금의 2배

 

만약, 시급 9.800원인 알바생이 일요일날 카페에 출근해서 10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받게될 임금 계산은 아래를 참고 하세요.

  • 8시간 근무 수당: 9,800 X 1.5 X 8= 117,600원
  • 2시간 초과 근무 수당: 9,800 X 2 X 2= 39,200
  • 휴일수당 = 117,600원+39,200원= 156,800원

 

5.야간근로수당

야간수당 발생 적용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근무 했을 시에 받게 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한 요율입니다. 또한 계산방식도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합니다. 단, 야간수당 발생 시간안에 발생된 근로 시간만 해당 되는 것이기에 시간을 잘 확인해서 계산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만약, 지급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도 적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은 3년 이내라면 과거의 못 받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또한 그에 발맞춰 인상 되어야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최근 몇년의 인상율을 주춤한 상태입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 알바생 모두 알고 인지 하여야 할 절대 원칙입니다.

  1. 법정 통화로 지급: 대물과 가상화폐등으로 지급 해서는 안됩니다.
  2.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미성년자 근로자에게도 직접 지급해야 하고,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조차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3. 전액을 지급: 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도,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4.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월급 혹은 주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분기별 지급, 격월지급등 월1회를 넘는 주기로 지급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꿀팁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봤는데요. 그렇다면,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이 알바를 할때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알아 보도록 할께요.

 

청소년이 알바 할때 필요한 필수 지식

 

청소년의 정의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만18세 미만의 연소자기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근론시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살부터 일할수 있나요?

연령별로 일할때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요.

  • 만 18세 이상 : 별도의 서류 없이 근로 가능
  • 만 15세이상~ 만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필요
  • 만 13세이상 ~ 만 15세미만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지방 노동관서에서 발급)
  • 만 13세 미만: 고용불가( 단, 예술공연에 참가 하는 경우는 가능)

 

이를 위반시 사용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있을 수 있으니, 알바생도 사업자도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네요.

 

어디에서 일할수 있나요?

청소년은 도덕상, 보건강 유해. 위험한 업종에서 일 할수 없습니다.

위반시, 사용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출입도 불가하고 고용해서도 안되는업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사행행위영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비디오물감상실업(DVD)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출입 가능)
  • 화상대화방
  • 전화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
  • 복합영상물제공업(멀티방)
  • 경마, 경륜 , 경정 사업장 (화상 게임장 포함)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일반마사지 및 피부미용실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이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해서는 안되는 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
  • 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DVD 방, 극장)
  • 숙박업(단, 휴양콘도미너엄업과 호텔 등 국제회의시설 제외)
  • 이용업
  • 유독물 제조 및 영업
  • 만화대여업
  • 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 (소주방·호프·카페 등)
  •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업소 및 개실 구획 영업장
  • 티켓다방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출입.고용.금지업소 리스트

 

야근도 할수 있나요?

사용자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시에 필요한 동의서와 인가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 연장근로- 해당 청소년의 동의
  • 야간근로(오후 10시~ 오전 6시) – 해당 청소년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휴일근로(휴무날 근무시도 동일적용)- 해당 청소년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야근과 야간근로 시간도 청소년 알바생과 사업자 모두 숙지 하고 있어야 서로 불편해 지는 상황이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미사용과 관련한 불공정 사례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례를 보고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네요.

 

근로계약서 불공정 사례 및 자주묻는 질문 모음

 

하기의 불공정한 계약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사용자나 단기근로자 모두 인지한다면 서로 불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꺼 같아요.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70%~80% 지급한다는 조항 추가된 계약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습의 최대 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미만 지급한다는 조항은  최저임금법을 위반 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결코 낮은 형량의 위반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알바생 고용시에 최저임금법의 무게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무 태만이라고 판단될때 지급된 급여를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

 

알바생이 근무 태만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모호한 사안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으로 인해 알바생의 급여를 사업자에게 반환 해야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으로, 반환의 의무도 없고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와 비슷한 조건으로 알바생에게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계약자인 알바생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해도 계약 내용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급여는 사업자로 하여금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손해 여부는 법의 판가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단기근로 강요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요구 또는 연기로 인해 단기근로자가 권리를 묵살 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노동감독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에 해당 문제를 신고하는 것으로서, 알바생(단기근로자)은 근로조건과 권리가 어긋나는 경우, 임금 체불, 불합리한 근로조건 등을 이 신고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말만 카페에서 일하느 고등학생이고 토요일 , 일요일 2일만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일합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유급휴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1회의 유급휴일을 받기 위해서는 1달에 60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그 1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1주일에 1일 이상 주어지게 됩니다.

 

1주일에 2일 또는 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시간을 합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일을 하러 나간 이상, 이는 유급휴일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개근’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준수에 따르면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적용할 경우 주 14시간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이 충족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근로계약할때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을 고용주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출근한지 3일 되었고, 부모님 동의서 가져갔지만 아직 근로게약서 작성하기 전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관두고 싶은데 사람을 구할때까지 못  관두나요?

 

이러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민법 제 660조의 보호를 우선 받을수 있어서 고용주에게 정중히 계약의 종료를 통고하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맺음말

 

지금까지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필수 기재사항 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많은 예비 대학생 예비 사회인인 현재 고3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게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자금은 본인이 직접 마련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거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 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에 대한 개념이나 주의 사항을 미리 숙지 한다면 만약에 발생 될수 있는 불이익을 당해도 해결할 방안이 생깁니다. 미래 세댁의 주역인 젊은이들의 밝은 내일을 기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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